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거나 지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거래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해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중기부 소속 4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폐지된 위원회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