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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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제공 의무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됐다. 올해로 제정된 지 10주년이 됐다.

공공데이터법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데이터법 제정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 5272개에서 2023년 8만7033개로 10년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기준 프랑스 4만7740개, 영국 5만7853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정부는 국민·기업을 중심으로 개방 효과성, 시급성 등이 높은 분야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개방했다. 부동산종합정보, 기상정보, 상권 정보 등 198종 데이터를 개방했다. 데이터의 양적 개방과 함께 개방 방식 다양화에도 나섰다.

이렇게 개방된 고품질 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 개발로 이어졌다.

한편 후속 법 개정과 실행을 통해 품질 높은 개방 데이터 활용을 높여 나가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데이터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관리' 개념을 신설하고, 생성·취득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