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전문건설업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 건립 등을 허용한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할 때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허용한다.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한다.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때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