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제어시스템 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등으로 사전 담합한 행위를 한 대웅전기공업, SG파워텍 등 8개사에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8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제조·설치 사업자들이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 구매 입찰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전이 하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추정견적서 △2014년부터 적용된 입찰방식의 변화 등 두가지 특징에 주목했다.
한전은 디축배전판 입찰 실시를 위해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게 단선도, 세부사양 등의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입찰에 필요한 추정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2013년까지는 디축배전반 입찰과 관련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진행하다가, 2014년부터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한전이 2014년 이후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했고,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주만에 규격과 가격 입찰을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 사건도 2014년부터 적용된 '동시 입찰 방식'에서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2014년 이후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3주 만에 '규격'과 '가격' 모두에 대하여 준비하기가 유리했으므로 해당 입찰에서 자연스럽게 낙찰예정자가 됐다는 지적이다.
낙찰예정자는 형식적 입찰참여자 소위 '들러리'를 섭외하고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에게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는 물론 투찰가격까지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실제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1억2500만원), SG파워텍(1억6600만원), 삼영전기(1억3800만원), 유성계전(8900만원), 한신전기(1억600만원), 삼영제어(6400만원), 신진전기(4800만원), 청진산전(8100만원) 등 입찰담합을 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오동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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