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수탁거래 분쟁 조정 강화와 남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중기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현판식을 개최했다. 2005년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온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했다.
법안 개정으로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도 부여된다.
현판식에 이어 새롭게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명식이 열렸다. 이 장관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업인 등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은 이진만 변호사가 맡았다.
이 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억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협·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온 현장 소통 일환이다. 간담회에서는 5개월간 진행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약 85.6%의 기업이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동제 덕분에 수탁기업의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효과를 체감한 사례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연동 계약이 경영에 도움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관행이 업종별로 다양한 만큼 연동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8120개를 기록하는 등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면서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 정보 주체이므로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가격변동 지표와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