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법이 규정하는 여러 행정절차를 내실있게 준비해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미래신성장산업 복합 인프라를 갖춘 핵심산업혁신거점으로 집중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주요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경북도청사 이전 및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역주도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안에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심사 신청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심 융합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 대구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기획한 '대구 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평가에서 상위과제로 확정돼 국비 6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자동화된 소형물류센터(MFC) 연계 도심 특화형 서비스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조속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