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Supreme) 상표권이 한국에 등록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등록에 나선지 10년만이다. 슈프림은 국내 상표권 미등록에 따른 처벌 근거 미비로 그동안 가짜 제품 유통이 성행했다. 이번 상표권 등록으로 유사 상표권 등록 취소 소송이 줄을 잇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0일, 슈프림 상표 등록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출원인인 챕터4코프에 상표 등록결정서를 통지했다.
등록결정서는 상표권 등록 최종 절차다. 출원인이 등록비를 지불하면 상표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청은 슈프림 상표 등록을 두고 △식별력 부족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성 등을 이유로 제기된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슈프림 상표권 출원 공고를 냈지만 곧바로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었다.
슈프림은 상표권 등록으로 한국에 문을 두드린지 10년만에 정식 상표로 인정받게 됐다. 슈프림은 2013년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2018년 재도전에 나서 지난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의신청에 발목을 잡혔다. 올해 8월 한국 1호점 개점에 앞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슈프림 상표권 등록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사 상표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유통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명동, 남대문 등 주요 상권에는 슈프림 상표를 도용한 핸드폰 케이스, 가방, 모자, 의류 등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챕터4코프가 상표권 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사실상 처벌근거가 없는탓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챕터4코프는 상표권 등록을 기점으로 한국 내 유통되는 가짜 제품과 선행 등록 유사 상표에 대한 고발과 등록취소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가짜 제품 유통으로 인한 제품 이미지·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보고 곧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슈프림 상표권 등록을 대리한 특허사무소 '리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표권 출원 공고, 이의신청 기각, 등록결정서를 통지 등 특허청이 내린 일련의 결정은 슈프림 상표의 식별력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라면서 “슈프림 상표가 한국에서도 오롯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 등록이 10여년간 지연되는 사이 다수 가짜 상표가 먼저 등록됐고 온·오프라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챕터4코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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