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심사를 하고 있었음으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국회법을 근거로 직회부 요구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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