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유럽 등이 시행한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심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해 무역구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무역위,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0/27/news-p.v1.20231027.fda118d861bd45a289bad77d8777536f_P1.jpeg)
무역위는 최소부과원칙 아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경투자비용과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도 공유했다.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이 실제 적용해 무역구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