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1일부터 30일가지 열리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라 서울 서초·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11월 12일에서 같은 달 5일로 한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종로·성동·마포·강서·영등포가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마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8/30/news-p.v1.20230830.c3fef7fc9df3435a99357377412eb5e6_P1.jpg)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5일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 정상적으로 문을 연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비진작 행사다.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