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이 신설됐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주가상승률 200% 이상이며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불건전요건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등 2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초창기 불건전 유형으로 예고한다. 타 유형과 동일하게 지정예고 후 10일 내 같은 사유 재충족시 투자경고로 지정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등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해왔다.
신종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 미달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 회피 등이 있다.
새로운 경보제도에서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한 신종사례가 IP·MAC을 활용해 적출시스템을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