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놓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개정 보험업법에 대해 위헌소송과 더불어 전송대행기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의협 관계자는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전송대행기관 문제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원점을 돌리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논란 핵심인 전송대행기관 후보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전송대행기관으로 유력하게 언급되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두 곳은 의료계가 '수용불가'를 천명한 곳이다. 의료계는 두 곳 모두 보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비급여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난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온 디플정(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아직 심평원, 개발원 두 곳 외에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 역시 “의료계 반발이 심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두 곳 외 중계업무를 맡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민간으로 넘길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심평원과 개발원 두 곳 중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심평원과 개발원은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사태를 관망 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됐다. 정부의 법률 공포를 거치면 1년 후 시행된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이다. 보험업법 개정 핵심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의원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골자다.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전문성·보안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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