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매년 광역자치단체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5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미이행 사항 1건은 관할 시·도가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해 즉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 제도로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