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주간인 매년 5월 셋째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관표창 등을 수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의 포상 대상 추천도 접수할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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