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하고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허가 소요 기간이 대당 48일에서 32일로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한다. 서류심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