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와 고철, 구리 등 7개 품목이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유해성은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7개 품목을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대상은 △전기차 폐배터리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 등 7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순환자원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 이용 촉진을 위해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뒤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전부개정해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고시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해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괄지정 외에도 개별 신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순환자원의 발생 또는 사용 전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 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압축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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