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이 아님에도 친환경인 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8개 분야로 나눠 기업이 지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환경 경영 의지 표명 표시·광고'는 '방침·목표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단계별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수 배출량 50% 감축'이라고만 밝혀서는 안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대비 50% 감축, 2024년과 2027년까지 감축률 각각 20%와 30%'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도 '사업장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쓰면 사업장에서 쓰이는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전력 50% 재생에너지 사용'처럼 구체적 수체를 표시해야 한다.
탄소중립도 특정 사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직간접 감축했는지 혹은 다른 사업으로 상쇄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배출량 만큼 배출권을 확보한 경우 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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