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기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목표지만 한국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월제한 기준 완화와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배출권 시장 안정을 방안들 중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예비분은 신규진입자나 신·증설 등 배출권 할당과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배출권 총량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6년 시장거래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예비분을 공급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배출권거래제의 대표적인 시장안정화 제도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통물량을 관찰해 공급량을 조절한다. 뉴질랜드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시장안정화 제도는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윤여창 KDI 부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기능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는 조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행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통해 환경부는 해외에서 도입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방안과 도입 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출권 수급 예측 방안도 마련한다. 적정한 시장 유통 수량 판단을 위해 국내 배출권 수급 변동량을 예측할 지표개발 등을 추진한다.
K-MSR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출권 총량 임계치의 상·하한, 비축 및 방출 등의 개입 규모, 작동 메커니즘 제시, 추가 가격 보완 지표 마련, 해당 값의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월제한 제도 변경, 상쇄배출권 제도, 제3자 참여 확대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해 시나리오별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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