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마지막 정기국회에 규제 혁파 호소

경제계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21대 국회에 규제혁파를 호소하는 내용의 15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경제계가 이번에 요구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 출범 시점에 맞춰 자동 폐기, 다시 처음부터 재작업을 거쳐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12개 조속입법 과제는 △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력 고용·활용 지원(외국인고용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산입법.산집법) △노후산단 환경 개선(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산업집적법)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동일인지정제도 합리적 개선(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확대도입(국회법 등)이다.

3개 신중논의 과제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중단 △ESG공시 의무화(ESG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 의무화(공급망실사법)이다.

먼저 킬러규제 혁파 관련 활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환경과 고용 부문에서의 제도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입법도 요청했다.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일부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해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경제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상의는 △사외이사·비영리법인 임원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 범위를 법 규정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분야 육성과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확보된 재원을 통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ESG경영촉진법, 공급망실사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