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 대학에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대학 인기학과에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을 개선해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지역책임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고등학교 과정부터 지역대학까지 연계하는 지역 산업 특성화 교육,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며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역할도 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본격 운영 전 단계로 지역의 특례 수요와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으며 12월 시범지역을 공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은 지역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범지역에는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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