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보험 과열 경쟁 자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개발원 9층 대회의실에서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하고, 보장한도 증액은 기존상품의 신고 수리 시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손보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독감보험 관련 과열경쟁 우려 때문이다.
그간 금감원은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대해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했다. 다만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험사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이용자 초과이익으로 도덕적 해이·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손보사가 상품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업계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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