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미국 항공기 안에서 부기장이 기장에게 총을 겨눈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해 기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조너선 J.던을 지난달 1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부조종사로 일하던 던은 지난해 8월 22일 비행에서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하자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기장과 논의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든 던은 “회항할 경우 여러 차례 총에 맞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했다.
정확한 흉기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소장에는 던이 총기를 기내에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명시해 그가 당시 사용한 흉기가 총기류라고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에서는 비행 중 승무원을 방해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위협을 받은 기장과 항공사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이 델타 항공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델타 항공 측은 “던을 고용한 적은 있지만, 더 이상은 일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달에는 알래스카 항공 조종사가 비번임에도 항공기에 탑승해 엔진을 끄려고 시도했다가 승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이 조종사는 현재 83건의 살인미수 혐의와 항공기를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당시 조종사는 환각버섯(psychedelic mushroom)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조종사 연방제한치의 4배가 넘었다.
잇따른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조종사에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ABC 뉴스는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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