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전환이 무산됐다. 한빗코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 마켓(코인간 거래 지원)만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한빗코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FIU는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이어 한빗코에 약 20억 원의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한빗코는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