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행정예고 전면 재검토 요구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공정위 고발치짐 행정예고안에 대해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라고 6일 밝히고, 전면 재검토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전자신문DB〉
한국경제인협회 〈전자신문DB〉

경제계는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에 관여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지만, 행정예고안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발 사유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고발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 분야 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일임하고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관여를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의미가 없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