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152만명으로 전년(140만명) 대비 8.6%(12만명) 증가했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보험모집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고, 납세자는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소세액 금액 절반을 납부하고,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 한 세액은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가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했고, 올해 5월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원이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3년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현재(2022년12월31일) 비사업자로서 올해 중 신규 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귀속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지만,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제조업을 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했는데, B씨가 작년에 비해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도 된다.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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