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올 겨울철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로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가스공사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췄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요금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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