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영 쇄신" 외쳤지만…이복현 "무관용 원칙" 고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카카오가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장은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직접 맡고, 주요 공동체 CEO가 참여한다. 경영쇄신위원회는 현 카카오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개편 논의를 착수한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분식회계 혐의를 감리하기로 했다.

6일 카카오는 김범수 센터장이 주재하는 두 번째 비상경영회의를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준법과 신뢰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모빌리티 수수료 이슈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활동에는 카카오 주요 관계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별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맹택시 수수료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 쇄신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택시 단체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 주요 택시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김범수 센터장은 회의에서 공동체 CEO들에게 “지금까지 각 공동체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해 권한을 존중해왔지만,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창업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발로 뛰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이제 전 국민 플랫폼이자 국민 기업이기에, 각 공동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스타트업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오늘날 사회가 카카오에 요구하는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개편 논의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감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거래 관련 제재 이슈와 화계 감리 관련 이슈를 현재 양쪽 다 진행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가맹 택시 계약이) 경제적이고 합의한 실질이 맞는다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구조이다. 운수회사가 운임 20%가량을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준다. 금감원은 현 구조상 운임 3~4%만을 매출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분리 체결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 한다”며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서)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