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매도하고,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통보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직접 CB에 투자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이후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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