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신·출산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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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간편고지 임신 및 출산 관련 담보 3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3종이다. 내년 2월 1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업계 최초 임신출산질환 보장을 간편고지로 개발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 임산부들에게도 보다 넓은 보장 제공 △ 개발 및 산출 불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간편고지형 임산부 위험률 산출 방법 고안 등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수술비'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하는 특약이다. '간편고지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은 임신 중 비정상 출혈이나 과다구토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최대 120일 한도로 보장한다. '간편고지 태반조기박리 진단비'는 태반조기박리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성질환 임산부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더 많은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 관련 담보들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험이 더욱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