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과 협력해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침해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특허청장 회담 후속조치로 지식재산 공동 세미나를 갖고 양국 간 정보교환·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집행 정책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업무 추진 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정보 교환,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예방 주의사항,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악의적 상표브로커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직접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었다.
아놈(Anom Wibowo) 인도네시아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도네시아는 '한류(K-wave)' 열풍을 'K-쓰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한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한국기업 제품에 대한 지재권침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인도네시아 공동 지재권 세미나로 양국 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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