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로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의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 부실 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 즉 철근· 콘크리트·교량공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는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민간건설 분야에선 기존 공공분야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투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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