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中企 지원 강화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中企 지원 강화

국세청이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후 '고용유지·증대' 분야 547건 등 총 758건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