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영세율을 적용하던 국내 PG사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일부 국내PG사들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며 부가세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세율 0%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뜻한다. 영세율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PG사와 국세청간 쟁점이 된 조항은 부가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여부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PG사의 해외결제 서비스도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
국내PG사들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가 '국외 공급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제 정보 입력과 전송, 결제 당사자 및 결제수단 장소가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라고 항변했다. 특히 수수료 부가세는 용역이 제공·이용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결제대행 서비스는 직접적인 물품을 다루지 않지만 모든 서비스가 국외에서 공급된다”며 “영세율 적용에 대해 국세청이 해석을 미루는 사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오던 국내PG사들에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소급 과세를 적용해 '세금 폭탄'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국내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회사들에 대한 과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영세율 적용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하는 회사가 영세율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소명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부가세 과세를 진행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PG사 해외결제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최근 PG업계는 기획재정부에 명확한 영세율 명시 관련 세법 개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전자금융업자에 해외결제 수수료 영세율 적용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가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는 그동안 세금을 걷지 않던 항목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PG업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우려한다. 중소핀테크뿐 아니라 국내PG업 전체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부가세가 과세되면 부가세 10%에 따른 결제 수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해외 가맹점 이탈 확률이 높은데다, 페이팔 등 해외PG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과세 처분이 해외에 진출한 국내 PG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어 국내 PG업 해외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PG사들에 국세청이 갑작스럽게 과세 해석을 내린데 대해 기재부에 1차적으로 비공식적 의견 전달을 한 상황”이라며 “페이팔 등에는 소비지국 과세를 적용하면서 국내PG사들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국세청 “영세율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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