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PC방 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 제작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 리플릿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 리플릿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 리플릿(leaflet)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물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등급 확인 방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의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학교폭력 예방, 불법게임물 신고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홍보다.

제작한 리플릿은 우편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 및 PC방 관련 협회, PC방 업주 등에게 배부된다. 위원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병행 게시하고 게임위의 출입·조사 등 업무수행 시 배부하여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