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 리플릿(leaflet)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물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등급 확인 방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의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학교폭력 예방, 불법게임물 신고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홍보다.
제작한 리플릿은 우편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 및 PC방 관련 협회, PC방 업주 등에게 배부된다. 위원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병행 게시하고 게임위의 출입·조사 등 업무수행 시 배부하여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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