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부터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을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품질인증 운영을 위해 정책·법률·기술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검토를 거쳐 품질인증기관 간 공통 심사기준과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품질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세부 인증 일정과 수수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는다. 해당 인증마크를 활용해 데이터의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데이터는 거래·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다. 품질인증을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는 데이터 품질로 인한 수요·공급자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정형데이터 내용에 관한 품질인증 외에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데이터 관리 체계 등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품질인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품질인증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 도래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데이터품질인증 제도가 국내 기업 등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양질의 데이터가 거래·유통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