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개월 앞…中企 “2년 연장을”

확대 시행 앞두고 위기감 고조
50인 미만 80% “준비 안돼”
중기중앙회 “유예 강력 요구”
폐업·일자리 상실 현실화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약 70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80%는 제도 적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소기업 다수가 폐업 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대책만으로는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장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만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폐업과 일자리 상실 등 각종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 85.9%는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추가 유예 방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언급한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용 바우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서도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 애매한 조항에 대한 손질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준비한 보완책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게 중소기업계 시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것과 동떨어진 수준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제도 적용 자체가 유예되지 않고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언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면서 “제도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중소기업계 고충을 전달할 계획이다. 야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개별 의원마다 의견이 다른 만큼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개월 앞…中企 “2년 연장을”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