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당국에 조합원 수 등 조직 현황을 보고할 때 산하조직이나 사업장별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입법예고안은 정기현황 통보서 서식을 정비해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로,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뤄진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해 조합원수를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 서식은 산하조직 현황을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산하조직을 세분해 나열하고 산하조직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조직현황의 통계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노동조합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조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4.2%이며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93만3000명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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