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한림성심대·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한림성심대는 학자금 대출을 안내하면서 대출 지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 한림성심대와 육군학생군사학교는 각각 1625만원과 1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잘못 공개했으나, 해당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유출되고 즉시 회수·파기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흔히 일어난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