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단협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은 행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이 담겨있다.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30.5%는 대표의 연령이 70세를 넘어설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84%가 계획적 승계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사전승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욕실자재 제조업체 A사의 경우 현재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다. 하지만 정작 신사업은 절수형양변기(중분류 23)로 중분류가 다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전에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나, 사후성장 시 가업 인정이 불확실해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