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파악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도 크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그의 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 약정서가 없다면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배당을 실행해 배당금 반환 내역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수탁자가 수령하는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환원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원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반환받은 배당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납부하는만큼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높은 비중으로 배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명의신탁을 실명전환 한다면, 신탁 당시의 가액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받고 있는, 기업 가치가 법인 설립 당시보다 증가한 사실이 있거나, 유상증자까지 마친 경우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한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사회악으로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실소유자로 불인정 되더라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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