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을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두는 것을 뜻한다. 주식의 경우 등재할 때 실소유자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관례처럼 이뤄졌던 주식 명의신탁이 최근에는 고액 탈세나 편법 증여, 주가조작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당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세금폭탄을 맞게 될 확률도 높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의신탁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 커진다.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 수탁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며, 소송을 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특히 상증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잘못 대응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성실가산세를 과세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 주식 양도,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실소유자로 불인정 되더라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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