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마련된다.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가이드라인과 인프라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마이데이터 API에 대법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 중 포함을 목표로 대법원과 협의 중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공공마이데이터 API에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가 담기게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API에 대법원이 포함되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서비스를 허용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원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스캔 및 진위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공공마이데이터 API에 대법원이 연동되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대법원 기본증명서를 바로 확인,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휴대전화 본인인증, 카드정보 제공받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마련과 함께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체적인 활용범위, 방향성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사업자 의견, 타 부처 등 세부 추진 방식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마이데이터 API 활용을 위한 행안부 해당 승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격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시중은행과 빅테크 간 청소년 대상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전용 통장, 청소년 전용 선불충전카드 등을 앞세운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 알파세대 확보전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서비스를 포기했던 상황”이라면서 “동의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청소년 전용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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