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자동화 기술과 탈현장(OSC) 공법에 대한 시공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최근 마쳤으며, 연내 고시해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 자동화 기술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탈현장 건설공사(OSC, Off-Site Construction)는 건설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부재, 부품, 설비 등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와도 일맥 상통한다. 최근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서도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한 민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품질 문제가 적었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관련 표준 시방서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 기계 자동화와 로봇 도입을 위해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 자동화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및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