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1% “연장근로 단위 확대 동의…제조업 등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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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시간 관리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불러오면서 보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가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최근 6개월간 주52시간제를 지키기는 데 어려움을 격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14.5%였지만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2.6%)과 제조업(27.6%)에서, 100~299인 사업장(40.3%) 등에서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는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한다고 답한 설문에서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같은 경우가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19.7%, 사업주 19.1%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더 길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더 짧다는 응답은 근로자 14.5%, 사업주 9.1%로 집계됐다.

포괄임금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는 현행 제도 유지(41.0%)가 1순위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추가적인 건강권 보호 개선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