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 위한 컨설팅…기획 단계부터 돕겠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열린 '사전적정성 검토제'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열린 '사전적정성 검토제' 설명회에서 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은 13일 열린 '사전적정성 검토제' 설명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제도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면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범위와 해석이 포괄적이라 회색영역(gray zone)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를 다루기만 하면 모든 정보기술(IT)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용자에게 런칭하기 전 서비스가 사전적정성 검토제 대상”이라며 “운영 중인 서비스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면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에만 현장 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 팀장은 “현장 방문은 선택사항(옵션)으로 기업이 현장 인프라를 공개하는 게 설명에 더 수월해 요청한다면 실시하겠다”며 “다만 서비스가 추상적이라 서면자료만으로 팩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위가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다만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을 유인하는 법적조치 면제엔 예외 사항도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검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신서비스 등을 출시한 경우 △검토결과서에 기재된 법 준수방안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특히 법령·행정규칙 개정 등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존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도 예외로 적용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기업비밀 보호 등을 약속했다.

남 국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면 최대한 2주 안에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겠다”면서 “사전적정성 검토 이후 기업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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