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인천대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대학교)로 결정된 시설로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전 도시관리계획 세부 조성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현재 인천대 재학생 기준 기숙사 비율은 약 24.3%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이 반영됨에 따라 2025년 6월 준공되면 기숙사 비율이 약 31.4%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대 행복기숙사는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업비가 363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조달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 후 인천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30년 동안 기숙사를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행복기숙사의 규모는 총 15층(지하 1~지상 14층) 2개 동으로 총 90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인실 270실 △2인실 312실 △장애인실 6실로 건축된다. 내부에는 취사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편의점 등 공용으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에 인천대 행복기숙사 신축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학생들의 거주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환경 개선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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