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경자구역委 개최…명칭 변경 등 의결

정부는 13일 제13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신규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접수 보고, 핵심전략산업·연계 유치업종 확대 등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은 수소·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신규 단위지구 추가 지정(3개 지구, 4.86㎢) 신청서 제출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 주력산업 성장한계 극복과 핵심전략산업 확대 필요성을 사유로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 지정 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강원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 옥계지구를 기존 금속 제조업종 단지에서 비금속광물제품, 전기·기계장비 및 자동차·트레일러 등 유치업종을 추가하도록 산업유치 계획을 변경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상징성 및 지자체 사업구역의 명확·통일성을 위해 명칭을 '강원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광양만 황금산단은 데이터센터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지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시스템업 등 산업유치 업종을 추가했다.

진해 와성지구는 물류용지 부족 문제 해결 및 대형화 추세에 맞춰 자동차·운송장비 등 부품 제조업 단지에 물류업종을 추가 배치하는 등 투자 활성화 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전략산업 및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국가 경제 활성화·지역균형 발전에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보고·심의한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