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법령을 이달 정비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기술 사항은 고시로 위임했다. 청정수소 기술 성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내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을 앞두고 인증제도를 정비했다. 향후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 작업도 끝낼 방침이다. 내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과 함께 본격적인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이행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하면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 발전시장 등 연관 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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