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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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대책 소개와 함께 '보육인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학부모, 교직원 등 1700명이 참석한다.

개선대책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하고 보육교사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둘째,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셋째,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어린이집 신규 입소 및 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넷째,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다섯째,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