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겸직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한전은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전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신속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제한 및 관외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감사결과로 '겸직제보센터'와 '준법경영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비위를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가족 등 차명 겸직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겠다”면서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 직속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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